NJ 미디어 정보 분별 교육 의무화
유치원생부터 고교 12학생까지
뉴스·정보 등 분별·판단 능력 함양
필 머피 주지사는 4일 현재 뉴저지주 교육 규범인 뉴저지학생교육기준(New Jersey Student Learning Standards)에 ‘정보 분별 교육(instruction on 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을 추가하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학교도서관협회 등이 6년간의 연구 끝에 제안한 것으로 학생들이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뉴스미디어·틱톡·소셜네트워크(SNS) 등에 있는 뉴스와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마이클 테스타 주상원의원(공화·1선거구)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평가·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