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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미디어 정보 분별 교육 의무화

유치원생부터 고교 12학생까지
뉴스·정보 등 분별·판단 능력 함양

올해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고교 12학년생까지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스와 정보 등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4일 현재 뉴저지주 교육 규범인 뉴저지학생교육기준(New Jersey Student Learning Standards)에 ‘정보 분별 교육(instruction on 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을 추가하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학교도서관협회 등이 6년간의 연구 끝에 제안한 것으로 학생들이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뉴스미디어·틱톡·소셜네트워크(SNS) 등에 있는 뉴스와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마이클 테스타 주상원의원(공화·1선거구)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평가·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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