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캐나다서 마약 투약 한국 가면 바로 처벌 대상
소지·국내반입 등 행위 한국 법률 상 불법이고 처벌 대상
BC주 1월 31일부터 3년 간 개인용도 마약 소지 가능해도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담당 경찰영사는 BC주의 일부 약물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한국 국적자들이 혹시 자신도 모르게 한국법을 위반해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오는 1월 31일부터는 3년간 연방정부가 BC주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 목적으로 2.5g 이하 일부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약물은 Opioids,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등이다. 단 초·중·고등학교 및 공항 등 일부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등 행위는 캐나다 연방법률인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다.
김 영사는 "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BC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김 영사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의 마약류 투약·소지·국내반입 등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기에 캐나다에 체류·방문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형법은 한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조),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 (형법 제8조)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한국 국민은 임시 방문자나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벌 내용을 보면, 우선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 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캐나다에서는 비의료용(여가용) 대마에 대해 2018년 10월 17일부터 개인당 30g 이하 소지가 허용됐다.
특히 담배 판매소처럼 정부가 전매 방식으로 공급 판매 허가권을 갖고 대만 판매소를 허가해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속인주의에 따라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 국적자가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대마초는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는 행위,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행위 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행위도 대마의 섭취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대마를 불법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대마를 소지하고 미국이나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시도할 경우 모두 캐나다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는다.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팟(Pot) 등으로 불리어지고,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 (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김 영사는 '우리 국민 주의사항'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류 소지·투약 등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며,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도,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공짜여행 또는 사례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운반행위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고, 현지 식당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에도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컵 등에 불법 약물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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