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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연상 배우자의 메디케어 신청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제 아내는 올해 68세이고 저는 63세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는 직장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부부 조인트로 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신청해서 현재 메디케어 파트 B만 가지고 있고, 지난 5월에 소셜 오피스에 문의해 보니 제 나이 62세부터 파트 A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방문하였는데,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본인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또한 65세가 될 때 메디케어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분처럼 일하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65세가 되어 메디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 최소 62세가 되어야 보험료 무료의 메디케어 파트 A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등록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번 등록 기간에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혜택은 올해 7월 1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하여 추가 정보를 드리면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일하면서 메디케어 세금을 10년(40분기) 미만으로 냈을 경우에 30분기에서 39분기 사이인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월 278달러, 30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6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파트 A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B 월보험료는 올해 164.90달러인데 소득이 개인 97000달러 부부 194000달러보다 많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파트 D 처방전 약 플랜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선택하신 플랜의 보험료에 더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직장보험으로 부부가 메디케어 가입을 미룬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 지체에 따른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 D 처방전 약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63일 이내에 가입해야 미가입해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 그리고 D에 대한 등록은 두 달 안에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소셜 오피스에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 받으실 수 있고, 메디칼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820-3162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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