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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모 등 소액 결제 세금보고 1년 연기

600불 이상 1099-K 발급
2024년 시행으로 늦춰
2만불·200건 이상만 보고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강화된 세금보고 규정 시행이 내년으로 1년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과 같은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 계획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 소액 결제 내역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가 오는 2024년 세금보고 시즌으로 늦춰지게 됐다.
 
IRS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하고 준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강화된 세금 보고 규정은 자영업자의 크레딧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IRS가 촘촘하게 들여다보게 되므로 앱 결제를 선호하던 한인 업소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세금 보고 누락이나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 등의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업체들의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IRS의 이번 1년 시행 유예 조치로 예전 기준인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 보고 대상이 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납세자들의 혼란을 우려해서 연기한 이유는 부분적인 것”이라면서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금 적체가 수백만 건에 달해서 IRS가 추가로 보고될 수십만장의 1099-K 서류를 처리할 여유가 없는 게 주원인”이라며 “1년 유예됐다고 안심하면 오산”이라며 “올해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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