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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 책임 한인 일식집 문닫아

20세 직원에 10대 2명 사망
주류 라이센스 박탈 뒤 폐업

21세 미만 한인 직원이 술을 마시도록 허용해 주류판매 라이센스가 박탈된 한인 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KTLA와 구글, 옐프 등에 따르면 웨스트힐스 소재 교토스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해당 식당의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본지 12월 23일 자 A-3면〉
A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채스워스 한 거리에서 강모씨(여, 당시 20세)가 몰던 차량이 과속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미성년자 남매(12세, 16세)가 사망했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17%로 21세 이상 운전자 알코올 섭취 허용치인 0.08%보다 두 배나 높았다.
교통사고 직후 강씨는 체포됐고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됐다.
ABC 측은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 강씨가 21세 이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코올 관련 응급상황에 대한 책임(Target Responsibility for Alcohol Connected Emergencies)’ 수사를 벌였다. 
ABC 측은 수사결과 해당 일식집 매니저와 직원들이 같은 직원이던 강씨가 술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씨를 술을 마신 뒤 업소를 떠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김형재 기자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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