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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도 면허 갱신 땐 DMV 방문해야

[새해 바뀌는 캘리포니아 교통법규]
장애인 주차 우대증 확인 강화
자전거 추월 땐 '최소 3피트' 거리

 [새해 바뀌는 캘리포니아 교통법규]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요 교통법규가 변경 또는 추가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당부했다.
◆무단횡단 합법화(AB2147)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대면 갱신만(AB174)
70세 이상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 갱신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을 위해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구 장애인용 주차 우대증 갱신(SB611)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우대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6년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MV 측은 답신이 없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자율주행차 소비자 공지(SB1398)
차량제조사와 딜러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제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조치(AB1909)
차량 운전자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질러야 한다. 전기자전거(Class 3 e-bike) 이용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불법경주 금지(AB2000)
가주 전역 주차장도 공공도로로 분류해 불법경주 또는 드리프트 등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한다. LA 등 각지에서 불법경주 및 사거리를 막고 드리프트하며 굉음을 내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불법경주 및 드리프트 등으로 인명피해도 커지자 2025년 1월부터는 위법한 운전자의 면허증 정지(suspend)도 시행한다.
◆촉매변환기 절도 방지(SB1087, AB1740)
촉매변환기 절도가 기승을 막기 위해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는 촉매변환기 취급 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인 업체만 중고 촉매변환기 등을 유통할 수 있다.  
◆재향군인 운전자 우대법(SB 837, AB 2949)
재향군인용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신청 시 내야 했던 수수료 5달러가 사라진다. ‘재향군인용 장애 번호판’을 단 차량은 톨게이트 통행료도 면제한다.
◆차량번호판 등 등록 다양화(AB984)
DMV는 차량번호판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현재 디지털 번호판은 1만9000명, 비닐 번호판은 5000명이 이용 중이다. DMV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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