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재산세 부담 더 커질 우려
주의회, 타운정부 예산 증액 제한 완화 추진
현재 타운 예산 매년 최대 2.5%까지만 증액 가능
쓰레기 처리비용 등 예외로 두는 방안 논의 중
뉴저지 주상원은 새해를 앞두고 지난 5일 각 타운정부의 예산 증액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S3380)을 상정·심의 중이어서 부동산 소유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법안의 시행 여하에 따라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상원에 상정된 해당 법안의 명칭은 '자치단체 적정예산 상한 예외에 관한 법안(Concerns exclusions from municipal appropriations cap)'.
현재 뉴저지주는 주법으로 560여 개 타운의 예산 증액을 매년 최대 2.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타운 정부가 각종 사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출을 늘리더라도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한편으로 각 타운들은 주정부가 정한 최대 2.5% 인상의 상한 조건 대신 연방정부가 결정해서 발표하는 조정 생활비(cost-of-living adjustment)에 맞춰 예산을 늘릴 수 있는데 보통 2.5%보다 낮기 때문에 대부분 주정부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증액 제한 완화 법안은 타운이 지출하는 예산 가운데 ▶쓰레기 처리비용 ▶재활용 프로그램 ▶연료비 ▶일부 보험비용 등은 예외로 규정해 이 부분 예산 지출은 2.5% 상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타운 정부 예산이 예외 규정을 이유로 1년에 2.5% 이상씩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에 한해 예산 증액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매년 최대 2.5% 이하 예산 증액'이라는 틀을 깨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의 주택 등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는 1년 평균 9300달러로 이는 전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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