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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주식 처분하면 3000불까지 공제

2022년 막판 절세법
은퇴계좌 적립하면 세금 안내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허용
최대 1만6000불 증여세 면제

2022년도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막판 절세 방법들이 있다. 단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 한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및 불안한 시장 변동성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납세자들이 연말까지 세금 계획을 잘 세운다면 다가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에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조언하는 연말 절세 전략을 정리해봤다.  
 
▶투자 손실 공제
 
증권 등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키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투자 손실 공제(tax-loss harvesting)’라는 절세 전략으로 올해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잃은 투자금을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으며 추가 순자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이고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라면, 내년 소득세는 3000달러를 제한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고 남은 7000달러는 다음 해로 이월하면 된다.  
 
캐런 반 브리스 재정플래너는 “지난 10년간 올해 같은 주식 시장은 없었다”며 “주식에서의 손실을 절세 방법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개인은퇴계좌(IRA)
 
올해 발생한 수입을 세금 없이 적립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IRA)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RA에 적립된 금액은 은퇴 후 돈을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은퇴 후 인출 시 해당 금액에 일반 소득세가 부과되며, 59.5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10%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올해 IRA 적립 한도는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캐치업’ 금액 포함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부자 펀드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해서도 절세할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동 보고자는 600달러다. ‘기부자 펀드(Doner-Advised Fund)’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몇년치 기부 금액을 한꺼번에 저축한 후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자 펀드는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통해 기부금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투자 자문회사 팀 휴인스의 필립 허츠버그 대표는 “주식 등을 통한 기부자 펀드를 이용한다면 항목별 공제라도 최대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22년 증여 면세액인 1만6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까지 납부한 의료비용 금액이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기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할 수 있다.  

양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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