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주식 처분하면 3000불까지 공제
2022년 막판 절세법
은퇴계좌 적립하면 세금 안내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허용
최대 1만6000불 증여세 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및 불안한 시장 변동성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납세자들이 연말까지 세금 계획을 잘 세운다면 다가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에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조언하는 연말 절세 전략을 정리해봤다.
▶투자 손실 공제
증권 등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키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투자 손실 공제(tax-loss harvesting)’라는 절세 전략으로 올해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잃은 투자금을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으며 추가 순자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이고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라면, 내년 소득세는 3000달러를 제한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고 남은 7000달러는 다음 해로 이월하면 된다.
캐런 반 브리스 재정플래너는 “지난 10년간 올해 같은 주식 시장은 없었다”며 “주식에서의 손실을 절세 방법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개인은퇴계좌(IRA)
올해 발생한 수입을 세금 없이 적립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IRA)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RA에 적립된 금액은 은퇴 후 돈을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은퇴 후 인출 시 해당 금액에 일반 소득세가 부과되며, 59.5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10%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올해 IRA 적립 한도는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캐치업’ 금액 포함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부자 펀드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해서도 절세할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동 보고자는 600달러다. ‘기부자 펀드(Doner-Advised Fund)’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몇년치 기부 금액을 한꺼번에 저축한 후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자 펀드는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통해 기부금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투자 자문회사 팀 휴인스의 필립 허츠버그 대표는 “주식 등을 통한 기부자 펀드를 이용한다면 항목별 공제라도 최대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22년 증여 면세액인 1만6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까지 납부한 의료비용 금액이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기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할 수 있다.
양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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