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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 사실인가

지난 22일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로라 하르스 캠페인 대표가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4국에 주재국 허가를 받지 않은 비밀경찰 조직 110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르스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입맛에 맞도록 국제 질서를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비밀경찰서가 중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통일전선공작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남의 나라에 공산주의 영향을 미치려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0월 “중화 민족의 꿈을 실현하자”며 선포한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곳곳의 비밀경찰서도 2017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달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미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자국에 설치된 중국  비밀경찰서의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도쿄 등에 2개의 비밀경찰서가 개설된 것을 파악했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비밀경찰서는 존재하지 않고, 재외중국인을 위한 서비스 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재국 동의가 없기에 모두 불법이다. 자국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자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행할 일이다.  
 


중국의 비밀경찰서는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인을 감시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법자나 반체제 인사를 검거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체계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의 비밀경찰이 한국 내에서 수사권을 발동한다면 이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아무리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에서의 수사권 즉, 범죄인 수사와 체포 등은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중국 비밀경찰서가 한국에 상주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인 상점이나 식당처럼 위장해 반체제 중국인들을 강제 송환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다면 한국 정부는 즉각 이를 폐쇄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그보다 더 염려되는 것은 한국사회에 침투해 로비를 통해 자국의 입맛에 맞도록 정책을 바꾸고, 핵심기술을 탈취하고, 마약과 범죄조직을 침투 시키는 통로로 이용된다면 위험천만이다.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을 접목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수사 당국이 비밀경찰서로 지목해 수사 중인 서울 강남한 중식당이 있다. 이 식당은 이달 31일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식당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내년 1월 한 달간 임시 휴무를 한다고 공지했는데, 비밀경찰서 논란 이후 돌연 폐업을 선언한 것이다. 아마도 비밀경찰서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까.
 
한국 정부가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니 다행한 일이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단호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통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주권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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