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효…국방수권법안에 포함
한미간 한인 상봉 협의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고,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도 “어떤 가족도 강제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국무부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반겼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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