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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효…국방수권법안에 포함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NDAA)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고,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도 “어떤 가족도 강제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국무부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반겼다. 김은별 기자국방수권법안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주지역 한인들 국무부 장관

2022-12-27

한인 월남참전용사도 의료혜택 받는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저지 월남전참전전우회는 지난 2일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HR 234 Act: Korean American VALOR Act)이 지난 7월 14일부로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뉴저지 월남참전전우회는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은 지난달 연방하원에서 의결된 국방수권법안(H.R.79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에 수정안으로 포함됐다”며 “해당 법안은 앞으로 연방상원 의결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저지 재미월남전참전전우회는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한인 월남참전용사들의 의료혜택법안이 일정 부분 달성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일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VFW. POST 2342)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빌 파스크렐(민주·9선거구)·조시 고트하이머(민주·5선거구)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2명을 비롯해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뉴저지 주상원의원,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럭, 앤서니 큐레튼 버겐카운티 셰리프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한인사회에서는 황종호 포트리한인회장, 홍은주 전 포트리한인회장, 폴 윤 포트리 시의원 등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한편 뉴저지 재미월남전참전우회는 행사 후 정병화 뉴욕총영사와 화상통화를 갖고 법안 통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월남참전 전우들의 정확한 인원수 파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한인 월남참전용사 한국계 미국인 월남참전용사 의료지원법안 뉴저지 재미월남참전전우회 HR 234 Act : Korean American VALOR Act 국방수권법안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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