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유지”
대법원, "42호 정책 일단 지속"
공화 성향 19개주 요청 수용
27일 보수우위인 대법원은 지난달 해당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료하라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의 하급심을 뒤집고 정책을 내년 2월 심리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애리조나·루이지애나 주검찰총장 등 공화당 성향 19개 주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판결 이행을 정지하고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한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
당초 불법으로 넘어온 외국인이라도 망명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정책으로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
공화당 성향 남부 지역 주에서는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의 월경이 폭증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정치매체 더 힐(The Hill)은 정책의 존폐 여부는 결국 오는 6월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종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