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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음주사고 유발' 업소에 주류면허 박탈

20세 한인, 근무 후 동료와 술
음주 운전으로 2명 치어 사망
"식당이 21세 미만 음주 방조"

 20세 한인 직원에게 술을 마시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스시집이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다. LA카운티 검찰도 업소 측과 직원의 형사책임 여부를 따지고 있어 추가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21일 웨스트힐스에 있는 교토스시 레스토랑의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ABC 측은 이 업소의 매니저와 직원들이 21세가 안 된 직원 강모(여·당시 20세) 씨가 술을 마시도록 허용했고, 그 결과 끔찍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전했다.
 
 A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채스워스 한 거리에서 강씨가 몰던 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미성년자 남매(12세, 16세) 중 한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한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17%로, 21세 이상 운전자 알코올 섭취 허용치인 0.8%보다 두 배나 높았다. 교통사고 직후 강씨는 체포됐고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됐다.
 


 ABC 측은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 강씨가 21세 이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코올 관련 응급상황에 대한 책임(Target Responsibility for Alcohol Connected Emergencies)’ 수사를 벌였다. ABC 측은 수사결과 교토스시집 매니저와 직원들이 같은 직원이던 강씨가 술을 마시도록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BC 에릭 히라타 디렉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술 판매 때 신분증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BC 측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손님 신분증 확인을 강조했다.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소는 21세 이상 손님에게만 술을 팔 수 있다.  
 
 또한 ABC 측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를 앞두고 운전자가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는 차량 운전 대신 대중교통 또는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히라타 디렉터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야 한다”며 “파티를 열 거나 참석할 때는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주류판매 업소는 손님의 신분증 확인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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