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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정부 문서 언어접근성 확대

관련 패키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제공

31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가 시정부 문서의 언어접근성을 확대한다.
 
21일 시의회는 줄리 원(민주·26선거구),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 등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은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주 권리장전 및 요식업소 행동강령(Business Owners Bill of Rights and Food Service Establishment Code of Conduct)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Int.699-A) ▶시정부 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단체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를 수행해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구성 (Int. 136-B) ▶공공·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뉴욕시 조례 및 규정 시행과 관련해 배포되는 문서를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번역(Int. 700-A)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원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민자와 사업주들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최초의 언어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500만 달러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사업체 운영에 집중하는 업주들에게 시에서 부과하는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업주의 경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업주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로 정부 자료를 보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린다 이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조례안들(Int.681A·Int.682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각각 뉴욕시장실 산하 장애인지원국이 시 스몰비즈니스국·인재개발국과 협력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5년 동안 장애인지원국이 시정부 산하 모든 기관들과 협력해 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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