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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당국·법원 언어접근성 낮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민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남부 국경을 넘은 망명신청자 수도 늘고 있지만 이민당국과 이민법원의 언어접근성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을 비롯해 영어를 쓰지 않는 이민자가 구금됐거나, 이민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경우 언어적 장벽 때문에 부정적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9일 카도조 로스쿨 이민정의클리닉에서 분석·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센터나 이민법원에서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 지원을 제때 받은 이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서류작성을 위해 구금센터 법률도서관을 찾은 이들 10명 중 7명은 단 한 번도 언어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금센터에서 설문에 답변한 이들 중 절반은 언어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같은 언어를 쓰는 이들에게 주먹구구식으로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추방재판 위기에 몰린 이들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정확한 언어구사가 필요해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민당국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법에서는 이민 및 관세집행 기관은 적절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와 같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언어접근성은 특히 낮아 구금된 이들이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ICE와 국토안보부(DHS)에서 일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대부분 스페인어와 아랍어에 치우쳐 있다. 조사에 따르면 남미 국가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들은 구금센터에서 언어서비스 제공 가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하지만 중국어를 구사하는 경우 이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한국어 서비스 현황은 집계도 되지 않았다.   언어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이민케이스 서류작성 ▶구금에 대한 이의 제기 ▶형사사건 등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ICE, DHS 등에선 산하기관에서 번역 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민법원은 판결시 언어접근성 여부를 무조건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민정의클리닉은 전국 200명 이상의 구금자와 이민법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했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언어접근 문제에 대한 800건의 불만사항을 검토해 이번 보고서를 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언어접근성 이민 법원 언어접근성 판결시 언어접근성 언어서비스 수요

2024-09-09

뉴욕시정부 문서 언어접근성 확대

31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가 시정부 문서의 언어접근성을 확대한다.   21일 시의회는 줄리 원(민주·26선거구),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 등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은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주 권리장전 및 요식업소 행동강령(Business Owners Bill of Rights and Food Service Establishment Code of Conduct)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Int.699-A) ▶시정부 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단체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를 수행해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구성 (Int. 136-B) ▶공공·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뉴욕시 조례 및 규정 시행과 관련해 배포되는 문서를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번역(Int. 700-A)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원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민자와 사업주들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최초의 언어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500만 달러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사업체 운영에 집중하는 업주들에게 시에서 부과하는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업주의 경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업주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로 정부 자료를 보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린다 이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조례안들(Int.681A·Int.682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각각 뉴욕시장실 산하 장애인지원국이 시 스몰비즈니스국·인재개발국과 협력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5년 동안 장애인지원국이 시정부 산하 모든 기관들과 협력해 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시정부 언어접근성 언어 접근성 확대 조례안들 시정부 문서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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