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대량 해고시 퇴직금 의무화
100명 이상 기업, 50명 이상 해고시
근무기간 1년 당 1주치 급여 지급
뉴저지 주상원은 19일 대량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보장법안(Guaranteed Severance Pay law.A4768)을 찬성 32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주 주하원에서 찬성 65표 대 반대 13표로 의결됐기 때문에 곧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돼 서명·발효될 것이 확실시된다.
퇴직금보장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1월에 주지사가 서명을 하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의결 과정을 거친 것이다.
앞으로 퇴직금보장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가 폐쇄·이전 등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때는 직원이 몇년 동안 일했는가에 따라 1년 당 1주치씩 급여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은 2019년에 대형 어린이 장남감 판매 체인 ‘토이즈러스’가 전국적으로 매장을 폐쇄하면서 뉴저지주 2000명을 포함해 총 3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나, 해고된 직원들이 총 2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는 데 그쳐 ‘해고자와 가족 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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