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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해고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안 시행

뉴저지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다 대량 해고를 당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0일 대량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보장법안(Guaranteed Severance Pay law.A476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내에 발효된다.   퇴직금보장법안은 3년전인 2020년에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됐다가 지난해 주 하원과 상원의 재표결 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앞으로 퇴직금보장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가 ▶경영의 어려움 ▶폐업 ▶이전 등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때는 직원이 몇년 동안 일했는가에 따라 1년당 1주치씩 급여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19년에 대형 어린이 장남감 판매 체인 ‘토이즈러스’가 전국적으로 매장을 폐쇄하면서 뉴저지주 2000명을 포함해 총 3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나, 해고된 직원들이 총 2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는 데 그쳐 ‘해고자와 가족 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뉴저지사업산업협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타주 사업체들이 뉴저지주로 들어오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들이 확장을 꺼릴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보장법안 퇴직금 보장법안 뉴저지주 해고 뉴저지주 2000명

2023-01-11

NJ 대량 해고시 퇴직금 의무화

뉴저지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다 대량 해고를 당했을 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정 액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저지 주상원은 19일 대량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보장법안(Guaranteed Severance Pay law.A4768)을 찬성 32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주 주하원에서 찬성 65표 대 반대 13표로 의결됐기 때문에 곧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돼 서명·발효될 것이 확실시된다.   퇴직금보장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1월에 주지사가 서명을 하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의결 과정을 거친 것이다.   앞으로 퇴직금보장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가 폐쇄·이전 등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때는 직원이 몇년 동안 일했는가에 따라 1년 당 1주치씩 급여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은 2019년에 대형 어린이 장남감 판매 체인 ‘토이즈러스’가 전국적으로 매장을 폐쇄하면서 뉴저지주 2000명을 포함해 총 3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나, 해고된 직원들이 총 2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는 데 그쳐 ‘해고자와 가족 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박종원 기자퇴직금 의무화 대량 해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정 액수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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