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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L 주민 개솔린 세 부담 과중

인상 유예 연말 종료에 인플레이션 연동 세금까지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 운전자들의 2023년 개솔린 세금(gas tax) 부담이 과중될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 유예 됐던 갤런당 2.2센트의 개솔린 세금이 부과되는 데다가 7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개솔린 세금 인상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는 당초 지난 7월 1일부터 갤런당 2.2센트의 개솔린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의회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동안 이를 유예했다. 개솔린 세금 유예로 일리노이 주민들은 총 7000만 달러 가량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솔린 세금 유예 조치는 연말까지만 적용되고 새해 1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된다. 식료품세는 개솔린 세금과 달리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 유예된다.    
 
또 일리노이 주는 내년 7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과 연동된 개솔린 세금을 갤런당 3.2센트 인상하는데 이에 따라 갤런당 총 42.4센트의 세금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약 8.2% 오른 것을 적용해 책정됐다.  
 
결국 일리노이 주 운전자들은 내년 1년간 두 차례의 개솔린 세금 인상을 겪게 되는 셈이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0일 기준 일리노이 주 평균 개솔린 가격(레귤러 기준)은 갤런당 3.302달러다. 메트로 시카고 지역 3.386달러를 비롯 시카고 시 3.840달러, 레이크 카운티 3.165달러 등이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리빌드 일리노이'(Rebuild Illinois) 인프라 계획 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 2000년까지 갤런당 개솔린 세금을 19센트로 고정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2019년 곧바로 갤런당 38센트로 올렸고 이후 매년 7월 1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개솔린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단 개솔린 세금은 운송 인프라와 운영 등에만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다.  
 
한편 일리노이 운전자들은 주 정부 개솔린 세금 외에도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정부 세금까지 부담하고 주 정부 개솔린 판매세 6.25%도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개솔린 관련 세금을 더하면 일리노이 주민들은 갤런당 78센트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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