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오늘부터 신청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18세 때 이탈 못한 경우
1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법무부가 오늘(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순으로 찾으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LA총영사관에 방문 예약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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