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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국적자동상실제 ‘거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 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했다.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한 거부 의사 답변을 지난달 초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이라는 우려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현황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를 내놓길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인 단체들은 미 정계에 진출한 한인 2세들이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앤디 김, 조나단 김과 같이 공직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기한 이후에 국적이탈을 허가해 줄 뿐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국적이탈을 놓쳐 곤란한 사례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내 자녀는 꼭 놓치지 않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겠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국적이탈 역시 처리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한인 여성은 “신고를 한 지 8개월 만에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처리에는 10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장기방문 계획을 세워뒀는데,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국적자동상실제 법무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한국 법무부 현재 국적이탈신고

2024-09-05

“어려운 국적법, 시원한 해법 없나?”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청의 국적 및 병역 설명회가 지난 24일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서 재외 동포청 국적 및 병무 담당자(이은영, 김연우)들은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병역 등 복잡하고 오해 가능성이 큰 법안들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시기,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회복, 국외여행허가 등 국적 및 병역 관련 현행 제도 설명과 자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국외여행허가 대상인지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상담이 함께 이루어졌으나, 일부에서는 “원론적인 설명들만이 되풀이 돼 아쉬웠던자리”라는 참석자 반응도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원할경우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재외동포청 담당자는 제도를 알지못해 피해보는 동포들이 없도록 추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심사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국적법 해법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2024-06-18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어렵다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에게 추가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6월 7일 기준)까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이탈 요청은 총 27건이었다. 이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신청자 중 25.9% 승인율을 나타냈다.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15건으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공직에 근무해야 하거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진 한인 2세와 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막상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총영사관을 통한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사례를 봐도 ▶사관학교나 중앙정보부(CIA) 등 정부기관 입사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이탈을 못 한 경우 ▶한국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이탈이 거부됐다.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 한인 여성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 자유 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왜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허가까지는 1년가량 소요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적이탈 승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 승인 국적이탈 시기

2024-06-14

한인 2세 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 허가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활용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났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마스 존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델라웨어주에 거주하던 존슨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18세가 되는 해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과 가족은 코로나19로 관할지역인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존슨이 뒤늦게 신청한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 측 임국희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에 서면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권유했다.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았고, 사유 소명 및 법무부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제때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해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자, 지난해 12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 웹사이트(메뉴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위원 30명)’ 심사를 통해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측은 “재외동포청 위원도 국적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가 18세가 되는 해 3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 규정 적용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자는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3-10-24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20대 때 미국 이민 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모(45)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하려던 아들 김(20)씨는 LA총영사관 비자신청 인터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아들이 예외적 이탈을 신청하려면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다 마쳐도 아들의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됐지만, 새로 도입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마저 절차와 승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한인 2세 남성과 이들의 부모는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 확대를 포함, 근본적인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우선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8세 이후 한국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는 미군, 정보기관(FBI, CIA 등), 정부 고위직 지원 시 주요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및 국적이탈 홍보가 미흡, 뒤늦게 국적이탈 등에 드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재외동포에게 악명이 높다.   국적이탈허가 예외 미흡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 남성이 18세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비롯해 15개다. 조건이 되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적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한 법이다. 원정출산 등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국적법은 한국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를 막겠다는 이유로 다수의 재외동포 2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부작용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3

2005년생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

2005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05년생인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면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올해는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접수 마감이 임박한 만큼 당사자는 3월 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적이탈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 남성

2023-02-06

한국 ‘만나이 도입·국적이탈허가 시행’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가 달라진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한국 부동산 소유 또는 주식에 투자한 한인 그리고 한국 국적자로서 0~1세 자녀를 둔 부모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시행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 나이 전면도입   한국 국회와 정부는 행정 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 및 사법,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한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연장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0~1세 아동 35만~70만원 부모급여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한국 국적자가 해당 나이 자녀(출생신고 전제)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적이탈허가 만나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만나이 전면도입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2-12-30

[사설] ‘예외적 국적이탈’ 개선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규정을 완화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던 2세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 외에도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사실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선택 제한이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증명 서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하지 많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 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애매하다.     신청장소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사관이 먼 지역 거주자는 불편하다. 처리 과정 역시 서류 접수 후 법무부 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법무부 장관 결정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규정은 2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한국 방문이나 진학, 취업 등에 대한 불이익은 그렇다고 해도 미국 내 정부기관 취업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아예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 규정을 보면 문호는 열렸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말 2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서류 단순화, 접수 편의, 신속 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사설 국적이탈 예외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 국적이탈 신고

2022-12-21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총영사관, 20일부터 접수

한국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시작됐다.   주뉴욕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법을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국적법이 적용됐다.     단 해외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 순으로 찾으면 된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https://consul.mofa.go.kr/)을 해야 하며,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10만원)와 국적입증서류, 출생 당시 직계존속의 영주·시민권 사본, 거주입증서류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류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나 이메일로 서류확인 절차를 거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적이탈허가 총영사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허가 신청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2022-12-20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오늘부터 신청

만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1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법무부가 오늘(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순으로 찾으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LA총영사관에 방문 예약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허가 접수

2022-12-19

복수국적자, 신고기간 놓쳐도 20일부터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 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김병일 기자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

2022-12-19

20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개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며 이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신고 기간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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