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가입 기간
IEP, 최초 가입 기간 꼭 준수해야
보험상품 변경 신청도 시기 달라
1년 후에나 가입 기회가 다시 올 텐데 꾸준히 광고하려는 걸까. 그렇지 않다. 내년 초에 다시 한 번의 변경 기회가 주어진다. 내년 초에 또 바꿀 수가 있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이 나오면 의료비 절약이나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바로 가입신청을 한다. 이것이 생애 단 한 번 주어지는 최초 가입 기간(IEP·Initial Election Period)이다. 생일 달 기준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때가 지나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어드밴티지에 가입 중인 분께서도 상품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연례 가입 기간(AEP·Annual Election Period)이다. 이때는 다른 어드밴티지 상품으로 변경뿐 아니라, 서플먼트(메디갭)보험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서플먼트에서 어드밴티지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또 OEP(Open Election Period)라는 것도 있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메디케어 상품을 또 한 번 변경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10월에서 12월 사이 AEP 때 보험상품을 바꾸고 1월 1일부터 사용해 봤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 마음에 안 들 경우 한 번 더 변경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때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도 있다. 작년 AEP 때 보험상품을 바꾸지 않은 가입자도 OEP 때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단, 이 기간 보험 에이전트들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가입자가 문의하면 변경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찾아가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다.
그 외에 특별 가입 기간(SEP·Special Election Period)이 있는데, 주소를 변경하거나 퇴직으로 인한 직장보험의 중단,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무료 보험인 ‘메디캘’에 새로 가입, 그리고 AEP 때 산불 등의 위기상황 때문에 변경 신청을 못 했을 경우, 해당 카운티 주민 전원에게 SEP 조건으로 변경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주어진다.
참고로 흔히 메디칼(Medi-Cal)이라고 표현하는 저소득층용 무료 보험의 정식 명칭은 메디케이드(Medicaid)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보험을 특별히 메디칼이라 부른다. ‘메디칼'이라고 발음하면 미국사람은 단순히 의료라는 뜻의 ‘Medical’로 알아듣기 쉽다. 그러므로 Medical은 ‘메디컬’로, 메디칼은 ‘메디캘’로 발음하면 혼돈이 없을 것이다. 굳이 혀 꼬부랑 소리는 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차피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그들이 오해하지 않고 한 번에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발음해 주는 것이 내게도 좋을 것이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