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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지금도 '코로나19 실업수당' 혜택 가능

연방 정부 가이드라인 수정돼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수정되면서 지금도 일부 근로자는 '코로나19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수정되면서 지금도 일부 근로자는 '코로나19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 혜택이 종료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 천명에 달하는 가주민은 소급해서 현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16일 연방 정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실업 상태에 있었으나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일부 근로자는 주당 수 백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를 위해서는 일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경우, 교직원으로 일반적인 근무 일정이 팬데믹 때문에 영향을 받았거나 근무시간이 축소 또는 일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편 가주 전체 11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
 
LA카운티의 11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4.9%를 나타냈다. 1년 전 실업률은 6.9%였다.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은 레저와 숙박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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