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펫숍 사라진다
주지사, 반려동물 매장내 매매 금지 법안 서명
전문 사육인에게 직접 구입하는 방법은 허용
1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반려동물 매장(펫숍)에서 개·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S.1130·A.4283)에 서명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직후 2년 뒤인 2024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뉴욕은 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에 이어 이른바 ‘강아지·고양이 공장’ 금지에 동참하는 주가 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이 분양되기 전까지 펫숍에서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지내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종종 아픈 반려동물이 판매돼 소비자에게 수천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부담까지 안게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펫숍이 뉴욕주 내 약 80곳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지사는 이번 주법 제정을 통해 “동물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줄이고 주전역에 동물 복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만 마리씩 유기되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동물보호센터(Animal Care Centers of NYC)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총 1만4594마리의 개·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이 뉴욕시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법안은 유기된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펫숍들이 유기 동물보호소들에게 장소를 내주고 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주법이 제정되면서 펫숍은 사라지게 되지만, 여전히 전문 사육인(Breeder)으로부터 반려동물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은 허용된다. 또 뉴욕주는 다른 주에서 동물을 사오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한편, 펫숍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번 법 제정이 자신들의 생업을 잃게 할 뿐만아니라, 잠재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잠재적 지하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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