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건강과 생명보험
보험료 결정 건강과 진료기록 기준
검사 기준표에 따라 건강등급 정해
타운에 거주하는 이민 10년 차의 C 씨(53)는 지난달 그동안 미뤄오던 생명보험 가입을 결심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씩 미루다 보니 몇 년이 금방 지나간 것이다.
더 늦어지면 보험료만 높아질 것이므로 큰맘 먹고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건강검사도 받았다. 검사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와 간단하게 검사를 받으니 별로 귀찮은 일도 아닌데 괜히 미뤘다는 생각도 들었다.
검사를 받은 후 3주 정도가 지나서 C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뇨가 심한 데다가 간 수치도 너무 높게 나왔다. 근래 들어 체중이 갑자기 줄어 스트레스 때문으로 생각했던 C 씨는 자신이 당뇨라는 소식에 진작 보험가입을 서두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생명보험 덕분에 자신의 병을 발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보험가입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 되고 말았다.
사이프러스에 사는 H 씨(여 49)는 4년 전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검사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도 났지만, 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런 H씨가 이번에는 ‘오십을 넘기지 말아야겠다’며 보험에 가입하려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보험료가 4년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제는 부쩍 높아진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영영 보험가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생명보험 가입에 있어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의 건강상태와 병원 진료 기록이다.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가 지정한 검사 담당자가 신청인의 집 또는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약 15분~20분에 걸쳐 간단한 검사를 하는데 이 결과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 검사결과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참고자료로 쓰이는 데 병으로 인한 수술기록이나 진료기록이 있으면 건강등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보험회사는 저마다 자체적인 검사 기준표에 따라 건강등급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은 크게 비흡연자와 흡연자로 구분하고 카테고리별로 4~5개의 건강등급으로 분류한다. 흡연자의 경우는 대부분 비흡연자보다 보험료가 크게 높아진다. 비흡연자라고 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1등급과 4등급 정도의 보험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생명보험의 건강검사는 사실상 병원에서 받는 정기검진과 별 차이가 없다. 검사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만일 모든 심사과정이 끝나고 보험가입 신청자가 보험가입을 취소한다고 해도 검사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
근래 들어 이전에 가입해놓은 기간형 생명보험은 물론이고 배리어블 종신형 보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 데 이 가운데는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변경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일단 자신의 정확한 보험료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한다. 일단 플랜을 정하고 신청서를 내서 건강검사를 받아본 후 나오는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변경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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