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식당 플라스틱 식기·도구 제한 추진
뉴욕시의회에 조례안 발의
“고객이 요청했을 때만”
12일 NY1 스펙트럼뉴스는 시의회가 식당이 고객에게 테이크아웃·배달 서비스 제공 시 스푼·포크·나이프 등 도구와 추가 용기, 조미료 패킷 등을 "고객이 요청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례안 주요 발의자인 마조리 벨라즈케즈(민주·13선거구)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뉴욕시 환경보호에 일조하고 비즈니스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시의회가 무리없이 조례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요식업계도 조례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욕주레스토랑협회 관계자는 "식당에게 막대한 재정적 책임만 묻지 않는다면 마다하지 않을 소식"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플라스틱 식기 도구 제공 제한을 따르지 않는 식당의 경우 첫 적발 시 100달러, 1년내 반복 적발 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일부 배달 서비스앱(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배달 주문 시 플라스틱 도구를 요청할지 묻는 기능이 포함돼 있기에 조례안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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