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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이산가족 지원법 통과…한인하원의원주도적참여

북한 가족상봉 한국과 협력

 연방 하원이 9일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의 한 해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1961년 제정됐다.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NDAA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해 지지를 명시했으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연방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재회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적절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대표들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정전협정 체결 후 흩어진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또, 국무장관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매년 이 조항에 따라 전년도에 이행된 협의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하원 군사위 법안에 없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상·하원에 각각 제출됐던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 내용이 NDAA에 포함됐다.
 
 하원은 작년 7월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관련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지난 2월까지 의원 7명이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 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한다고 서명했다.
 
 특히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한국명 김영옥·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원을 통과한 NDAA는 상원 투표를 마무리하면 시행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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