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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시민권·영주권자 한인에 적용
복지부 "지출 줄이려 자격강화"
유학생·주재원은 즉시 재가입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외국인 가입 제한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다.
 
▶전산 통합해 재외국민 파악
 
현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중 한국 직장에 고용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한국에 6개월 장기체류 때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동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내국인 급여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영구귀국할 경우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권 취소 등 증빙서류와 영주귀국 신고를 한국 외교부에 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 건보료 흑자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의 납부 보험료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71억원, 2020년 5715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 2월 YTN은 9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를 재외국민·외국인 건강보험이 줄여줬다고 보도했다. 대신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2018년 88억8700만원에서 2019년 72억82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통계상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은 셈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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