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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보 적용

한국정부,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무임승차’ 방지방안
유학생·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즉시 건보이용 가능

앞으로 시민권자(외국인)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가입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안을 공개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입국하자마자 거액의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즉, 앞으로는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한국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역시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하면 즉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해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의 경우, 비자 등을 확인한 뒤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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