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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을 소독제로 속여 부당이익 챙긴 로컬 업체 유죄

규정상 살충제로 등록되어야 할 화학제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에 매우 효과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로컬의 한 업체가 최근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라메사에 소재한 인테그럴 하이지에닉 솔루션사(상호명 트루 클린)는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화학제품 병에 자사의 상표를 부친 뒤 이 제품이 마치 연방 환경보호국(EPA)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소독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8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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