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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규정 위반 우버이츠, 시카고에 합의금 1000만불

[로이터]

[로이터]

우버이츠(UberEats)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음식 배달과 관련, 규정을 어기고 폭리를 취한 데 대해 합의금 1000만 달러를 내기로 시카고 시와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버이츠)가 식당측 동의 없이 자신들의 앱에 해당 업체를 올려 놓거나 규정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며 시카고 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시카고 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배달 업체들에 비용으로 총금액의 15% 이상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우버이츠와 우버이츠가 소유한 또 다른 배달 플랫폼 '포스트메이츠'(Postmates)는 15% 이상을 받았고 심지어 25%를 적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측의 동의 없이 우버이츠앱에 식당을 무단 등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측은 수수료 과다 부과에 따른 합의금 550만 달러 외 시카고 시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비 명목으로 15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입은 식당들에 모두 250만달러에 달하는 우버이츠 제공 무료 배달,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카고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배달 앱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우버이츠를 포함해 포스트메이츠와 도어대쉬, 그룹허브 등이 있다. 이 중 도어대쉬 소송은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그룹허브는 쿡 카운티 순회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시카고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2500곳 이상의 지역 내 식당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체 합의금 가운데 최소 50만 달러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플랫폼에 올린 레스토랑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시카고 시 관련 웹사이트(chicago.gov/ubersettlement)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월 29일까지 합의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 식당들 중에서도 우버이츠와 같은 식당 배달 앱의 높은 시장 지배력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글렌뷰에서 식당은 운영중인 한인 이 모씨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음식값의 25%를 받아 가면 식당측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 대부분의 식당 이윤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데 앱에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식당 영업에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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