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종류 다양해 납입 한도·세율 등 제각각
72세까지 최소 인출 안 하면 50% 벌금
은퇴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납입 한도 금액, 연금 해지, 인출에 따른 세금 등에 차이가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최대 1,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다. 401(k)는 2만 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 1000달러까지이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일반 IRA는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인출을 하게 된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플랜도 상존하고 있으니 은퇴 연금 가입 전에는 재정전문가나 세무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은퇴 후 재정 플랜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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