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했다 절도범 오인
허츠, 반납 파악 시스템 고장
요금 안 냈다고 경찰에 신고
1억 6800만불 보상금 합의
델라웨어주 법원에 지난 7월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허츠는 렌트 기간을 연장한 고객에 대해 차량을 훔쳐갔다고 신고하거나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총을 겨눈 경찰에 체포되거나 일부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소장에 따르면 또 허츠는 정보가 잘못됐음을 알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신고도 취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일부 고객이 허츠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원고들은 허츠가 자체 차량 재고파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절도범으로 신고해 피해자를 더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미전역에서 364명이다.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한 비안카 델로치는 지난해 5월 허위신고로 체포된 적이 있다면서 “주유소에서 렌터카에 개스를 넣다가 갑자기 들이닥쳐 총을 겨눈 경찰에 체포됐다. 차 안에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말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허츠사 조너선 셔 대표는 소송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후 “허츠의 전문가들이 수천만 명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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