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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급여세 예납 및 신고 절차

Form 941를 분기별로 신고
벌금은 미납 세금의 100%

급여세를 언제 예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급여세를 예납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입니다. 예납예정일을 통해 언제든지 예납할 수 있지만, 늦게 예납하는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예납 마감일
 
급여세액이  당분기 또는 전분기에 2500달러 미만일 때, 그리고 이번 분기에 10만 달러의  다음날 예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세 신고서 Form 941을 통해 급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세액이 분기에 2500달러 이상인 경우 또는 분기에 2500달러 미만이 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분기에 대한 세금액수가 2500달러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예납은 월별 또는 주2회(semiweekly) 일정에 근거합니다.
 
▶월간 예납자
 


신규 고용주이고 적용 기간에 직원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기간 모든 세금 총액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귀하는 월간 예납자입니다. 월간 예납자로서 귀하는 매달 다음 달 15일까지 급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일이 아닌 날 예납해야 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영업일까지 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입니다. 월간 예납자들도 Form 941은 분기 말에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 2회(semiweekly) 예납자
 
주 2회 예납 일정에 따라 ▶수요일, 목요일 및/또는 금요일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고용세를 다음 수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및/또는 화요일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금은 다음 금요일까지 예납합니다. 주2회 예납자인 경우 Form 941 스케줄 B,  주2회 일정 예납자를 위한 세금 부채 신고서를 작성하고 Form 941과 함께 제출합니다.
 
▶연방 세금 예치금에 대한 전자 자금 이체
 
모든 연방 세금 예납은 전자 자금 이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자금 이체는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또는 EFTPS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EFTPS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EFTPS는 안전하고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세금 신고
 
Form 944를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 통보를 받지 않는 한 Form 941를 분기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Form 941의 만기일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과 1월 31일입니다. 또한, 기한 내에 모든 세금을 적시에 예납한 경우, 마감일로부터 제출 기간이 10일 추가됩니다.
 
▶벌금 및 이자
 
Form 941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납 연체나 적절한 금액을 예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납 벌금도 있습니다. 벌금은 미납된 신탁 기금 세금의 100퍼센트입니다. 또한,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부실 수표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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