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키 꽂혀있는 시동 차량 방치하면 불법
콜로라도 퍼핑금지법 적용돼 60달러 벌금 부과 가능
콜로라도의 겨울은 눈이 많이 오고 춥다. 추운 겨울 아침에 보통 사람들의 일과 준비하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따뜻한 커피 한잔를 마시거나 스웨터와 외투로 단단히 무장한다거나 지각하지 않기 위해 다른 계절에 비해 좀더 일찍 출발하는 등의 일상적인 준비 외에도 추운 차 안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미리 시동을 걸어놓는 것이다. 물론 차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추위에 대처하는 이같은 일상적인 준비는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골치 아픈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최근 서밋 데일리(Summit Daily)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차량의 예열을 위해 운전자가 키를 차 안에 두고 시동을 건 후 공회전하는 것을 ‘퍼핑’(puffing)이라고 한다. 추운 날씨에 차량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 개스를 일컫는 이 퍼핑은 겨울철 운전자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차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자 보편화된 습관의 하나다. 콜로라도 에이본(Avon) 타운 경찰서 소속 존 맥키 서전트는 이런 흔한 행위가 놀랍게도 콜로라도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뭘까? 차량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공회전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는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환경적 영향도 있지만 이같은 차량은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법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맥키 경관은 설명했다. 근래 들어 차량절도 건수가 미국에서 가장 빈발하는 주라는 불명예를 얻은 콜로라도에서는 특히 이같은 법이 운전자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경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람이 켜있고 차 문이 잠겨 있어도 차량 전문 절도범들에게 차 문이 열려 있고 키도 꽂혀있을 뿐 아니라 뻐끔뻐끔 배기개스를 내뿜으며 시동까지 걸려있는 차가 발견된다면 그 차 주인은 이미 절도범인 셈이다. 다시 말해 차를 시동건 채 잠시라도 방치하는 행위는 절도범을 직접 초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따라서 퍼핑 금지법은 차량절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만약 경찰이 시동이 켜진 채 5분 이상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소유자에게 6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콜로라도 주민 대다수가 차량 퍼핑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콜로라도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따라서 맥키는 퍼핑 금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차량 절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키 경관은 “차 키를 꽂아 시동을 건 채 차량을 놔두어 절도의 피해를 입지는 말고, 시동을 건 후 조금 기다렸다 히터를 튼 다음 주행을 하거나 차 유리창의 눈이나 서리를 제거하는 동안에만 시동을 켜는 등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맥키 경관에 따르면, 퍼핑 금지법은 부착된 원격 시동장치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차 키가 꽂혀있는 상태로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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