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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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