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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처 설치법' 발의

'재외동포청'과는 별도 법안
"동포청은 정책총괄에 한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재외동포청으로는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으로, 사실상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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