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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처 설치법'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재외동포청으로는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으로, 사실상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재외동포처 국무총리 재외동포처 설치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 정책

2022-12-01

“‘재외동포청’ 대신 ‘재외동포처’로 신설해야”

재외동포와 국내 이주민 관련 정책은 서로 통합되기 어려운 분야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서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내용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두 분야 정책을 포괄하는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주최로 열린 ‘제124차 재외동포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명예교수는 ‘재외동포처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따로 설립된다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기존 조직 내 분산된 기구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실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신설돼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임 교수의 재외동포처 설립 주장은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 더 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처’와 ‘청’의 차이는 크다. ‘청’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다”며 “하지만 ‘처’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부처들 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협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세워 각 지역에 흩어진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와 그 자녀, 한국 거주 결혼이주민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유용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 재외동포처 5개 지부를 설치해 재외동포와 이주민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곽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는 발제 토론에서 “재외동포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이주민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와 이주민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가칭 ‘동포.이주민처’를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언한 반면에 한국이민학회장인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현재 12개 부처가 관여해 나타나는 분산.중복 정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컨트롤 타워의 출현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증가,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추진, 집행의 자율성 확보 등 많은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인 김태환 명지대 교수는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고유 업무와 국민 요구 등을 고려해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현 운영 체계와 미래 통합업무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민청 또는 이민처에 재외동포 부서를 존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처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재외동포 정책

2022-09-01

“‘재외동포청’ 대신 ‘재외동포처’로 신설해야”

재외동포와 국내 이주민 관련 정책은 서로 통합되기 어려운 분야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서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내용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두 분야 정책을 포괄하는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 주최로 열린 ‘제124차 재외동포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명예교수는 ‘재외동포처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따로 설립된다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기존 조직 내 분산된 기구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실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신설돼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간 흩어진 재외동포 업무의 조정과 통합,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처’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외청의 재외동포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임 교수의 재외동포처 설립 주장은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 더 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처’와 ‘청’의 차이는 크다. ‘청’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다”며 “하지만 ‘처’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부처들 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협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세워 각 지역에 흩어진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와 그 자녀, 한국 거주 결혼이주민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유용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 재외동포처 5개 지부를 설치해 재외동포와 이주민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이민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재외동포처 부속 ‘교육원’과 ‘연구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곽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는 발제 토론에서 “재외동포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이주민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와 이주민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가칭 ‘동포·이주민처’를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언했다.   반면에 한국이민학회장인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현재 12개 부처가 관여해 나타나는 분산·중복 정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컨트롤 타워의 출현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증가,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추진, 집행의 자율성 확보 등 많은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인 김태환 명지대 교수는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고유 업무와 국민 요구 등을 고려해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현 운영 체계와 미래 통합업무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민청 또는 이민처에 재외동포 부서를 존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재외동포처 재외동포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2022-08-31

[데스크 칼럼] 이번엔 재외동포처 설립해야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누구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재외선거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물론, 재외동포들의 표심도 크게 갈렸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치르는 동안 동포들 사이에서 한목소리를 낸 이슈가 있다.   바로 ‘재외동포처(청)’ 설립이다.     이는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이전의 대선때도 정치권에선 이구동성으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면 갖가지 핑계로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번엔 달라야 한다. 사실 재외동포 전담 부처의 설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다.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달리 재외공관이 정부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재외동포들은 행정적 사각지대에 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하의 재외동포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가장 쉬운 예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창구는 최소 3곳이다. 동포들이 차세대 한인들을 위해 설립한 한국학교(한국정부는 한글학교로 분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소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교육용 교재는 교육부가 제공한다. 여기에다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타민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엔 문체부가 ‘세종학당’ 브랜드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당연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문제 뿐만 아니다. 재외동포의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 제도는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한국 내 체류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참전용사 등에 대한 보훈업무는 국가보훈처, 한국 내 건강보험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동포 정책이나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상의 혼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재외동포들 입장에서는 여러 곳의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재외동포들에게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설될 재외동포 전담 부처가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등 특정 부처 산하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차관급)’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직속의 독립적 ‘재외동포처(장관급)’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립적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기수 / 편집국장데스크 칼럼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 정책 사실 재외동포 한국정부 입장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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