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식] 직장 내 성희롱과 불법 차별 방지
직원수 5인이상 차별방지교육 의무
지침서와 방침 등 매니저 교육 중요
예전에는 직원 수 50인 이상의 고용주들만 성희롱 및 차별 방지 교육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했지만, 작년부터 직원 수 5인 이상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교육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수동적으로 온라인 자료만 보여주고 실제 직원들이 법과 회사의 방침 등을 이해하고 따르는 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불법적인 차별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성희롱과 불법 차별 금지에 대한 적절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위에 언급한 지침서를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 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모든 직원의 교육 이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매니저들의 교육은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회사가 아무리 좋은 지침서와 방침을 가지고 있어도, 한 명의 매니저가 방침을 어길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매니저들이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방침을 잘 알고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방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직원의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문서화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빠른 시일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들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 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직원들이 직접 진술서를 쓰거나 어떤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주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실수가 바로 당사자들이나 증인들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내용에 대해 바로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안좋은 증거만 남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변호사 Barnes & Thornbur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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