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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지니스 선물

선물 25달러까지만 공제 혜택
기프트카드·상품권 납세대상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고객이나 구매처 등에 감사의 인사 표시를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현재의 고객이나 구매처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인사치례를 해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상은 비즈니스 외부의 대상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 수고하는 독립 계약자나 종업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금(Award), 선물(Gift), 상여금 (보너스) 등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세법상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잘 알아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체는 직.간접적으로 전달된 선물에 대해 받는 사람 한 명당 25달러까지만 비즈니스 명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25달러가 넘어가는 선물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개인이 아닌 단체나 회사 전체에게 전달된 선물이라 할 지라도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어진 선물로 간주된다.  
 
남편과 부인이 같은 한 사람에게 각각 선물을 따로 주었을 때, 남편과 부인이 각각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과도 각기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은 세법상 한 명의 납세자로 간주되어 함께 25달러까지만 비즈니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프트 카드와 상품권은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또한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비즈니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각각의 선물 아이템이 4달러 이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펜이나 비닐 가방 등은 25달러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지급되어지는 포장비, 운송비 등 선물의 가치를 크게 높일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일반 경상경비 등도 역시 25달러 제한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과일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을 선물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일 선물을 담는 과일 바구니가 과일의 가치 이상이라면 이를 경상경비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선물로 간주되어 25달러 제한에 포함되어진다.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의 형태가 상여금(보너스)일 때, 각 직원마다 일년에 25달러 이상을 받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월급과 똑같이 간주되어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지급하게 된다.  
 
포상의 형태가 상품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대해서 5년마다 400달러 상당의 상품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며,  안전수칙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간부나 행정직, 사무직, 또는 전문직인 사람을 제외하고 전체 종업원의 10%까지 매년 400달러 상당의 상품을 세금에 관계없이 줄 수 있다.  
 
좋은 뜻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선물이 자칫하다가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세법에서는 그 한도를 엄격히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잘 숙지하여 받는 대상이나 주는 대상 모두 불이익이 없어야 하겠다.
 
▶문의:(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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