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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2030년부터 개솔린 차 판매금지 추진

LA시의회 규제 법안 상정
가주보다 5년 앞서 시행

'2주전 업무고지' 의무화
오일 시추 금지도 통과

LA 시내에서 2030년부터 개솔린 자동차 판매가 금지하는 규정안이 추진된다.
 
폴 코테즈 시의원은 다음 주 퇴임을 앞두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솔린 자동차 판매 허가를 줄여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22일 정식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2028년에는 2만8000달러 이상 가격의 개솔린 차량을, 2029년에는 2만2000달러 이상 가격의 개솔린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
 
코테즈 시의원의 주문에 따라 LA 수도전력국과 종합서비스부서는 향후 90일 동안 해당 규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연구조사를 마치고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미 가주 정부는 2035년에 개솔린 신규 차량 판매를 금지한 바 있는데 만약 코테즈 시의원의 발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LA시는 가주보다 5년 빨리 개솔린 차 판매가 금지되게 된다.  
 
시의회는 또 이날 소매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최소 14일 전에 업무 스케줄 고지'를 의무화했다. 이미 초안은 22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이뤄질 재투표도 통과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  
 
해당 규정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마켓 체인점 등 직원이 300명 이상 되는 LA 내 업체들에 고지 의무화가 적용된다. 동시에 시의회는 업무를 마친 후 다음 업무까지는 최소 10시간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9년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최근 3년 동안 실효성 여부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조례안은 업주의 갑작스러운 업무 배정으로 혼돈이 생기고, 충분한 휴식이 어렵다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UCLA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약 14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 보호와 관련한 또 한가지의 조치는 관내 '오일 시추 금지안'이다. 시의회는 관내 새로운 오일 또는 천연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관련 위원회의 검토와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시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폴 크레코리언 의장은 "매우 중요하고 오래된 안건으로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주 정부도 시추 현장이 주택에서 최소 32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새 규정을 지난해 만든 바 있다. 최근 LA카운티와 롱비치도 유사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유사한 조치들이 인근 도시와 카운티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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