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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증오범죄자, 교육·상담 의무화

호컬 주지사, 관련 법안 서명
교육·상담 통해 재발방지 취지

앞으로 뉴욕주에서 증오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는 처벌 외에 교육이나 상담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 퇴치를 위한 법안(S6570/A1202)’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교육으로 증오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지난해 퀸즈 레고파크에서 아시안 소년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서명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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