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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 신청기간 연장

수혜 대상자 200만여 명 중 90만여 명만 신청
세입자 자격 기준 완화해 수혜자 수도 늘리기로

뉴저지주가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와 세입자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ANCHOR property tax program)’의 신청 기간이 수 개월 연장된다.
 
필 머피 주지사와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민주·22선거구) 등은 지난 18일 “총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자 수가 적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프로그램 신청 마감 시한을 수 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아파트 세입자들의 자격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실시했던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Homestead Rebate)’ 대신 올해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index.shtml)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해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주택소유주 116만 명(가구)과 아파트(또는 주택) 세입자 90만 명 등 200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자임에도 최근까지 접수된 신청건수는 92만8000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 수혜 승인을 받으면 주택소유주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는 내년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1500달러를 공제 받고,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를 공제 받는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까지만 45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e메일과 우편으로 신청서가 송부됐는데, 아직 못 받았으면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mailingschedule.shtml)에서 신청서 전달 날짜를 확인하거나, 핫라인(888-238-1233)으로 문의해야 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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