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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푸드스탬프 최대 수령액 받는다

연방지원금 2억3400만불 투입, 수혜자들에 추가 지원
최대 수령액(4인 기준 939달러) 가구는 95불 추가 혜택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 주민들이 11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게 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8일 “최대 수준의 SNAP 혜택은 뉴욕주민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연방 지원금 2억3400만 달러를 투입해 SNAP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최대 수령액(4인 가구 기준 939달러)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뉴욕시 외 모든 카운티의 SNAP 수혜 가구들은 오는 23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뉴욕시 5개 카운티는 오는 28일까지 게시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SNAP을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는 SNAP 가구에 긴급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뉴욕주의 팬데믹 비상사태 선언이 지난해 6월 종료되자,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은 연방정부와 협업해 지원금을 확보했다. 현재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은 내년 2월까지 뉴욕주 주민들에게 최대 SNAP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9월 등록 기준으로 약 160만 가구, 280만명 가량이 SNAP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주 전역의 SNAP 수혜자는 지난 8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5% 늘어난 상황이다. 팬데믹 영향에 가계 재정이 악화해 SNAP 지원이 필요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뉴욕주에서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와 같은 수요를 감안해 최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SNAP 지급액은 수령인이 기존에 받는 전자계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Electronic Benefits Transfer) 카드로 쓸 수 있다. 추가 제공된 혜택도 일반 SNAP처럼 공인된 소매 식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SNAP 혜택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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