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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시 일회용 용기 금지

조례통과…내년 4월 1일부터
소규모 식당 1년 유예조항도

내년 4월 1일을 기해 샌디에이고 시관 내에서의 일회용 폴리스티렌 제품의 사용이 일제히 금지된다. [중앙 포토]

내년 4월 1일을 기해 샌디에이고 시관 내에서의 일회용 폴리스티렌 제품의 사용이 일제히 금지된다. [중앙 포토]

샌디에이고시 관내에서의 일회용 폴리스티렌 재질 용기와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이 내년 4월 1일부터 일제히 금지된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15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감축조례(SUPR)’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식당 등에서 투고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모든 폴리스티렌 용기와 함께 아이스 쿨러, 어린이용 수영장 장난감, 해수욕 도구 등도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들어졌다면 판매할 수 없다. 또 시정부 소유의 모든 관청과 건물 내의 폴리스티렌 재질 용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반 식당에서는 손님의 요구가 있을 때만 플라스틱 재질의 나이프와 스푼, 포크 그리고 빨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샌디에이고시는 가주에서 폴리스티렌 재질의 제품에 대해 일제히 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대도시가 됐다. 현재 가주에서는 100여 개의 도시가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도 서부 해안가 도시들을 중심으로 7개 도시가 폴리스티렌 재질 용기의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3년 전인 지난 2019년 초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으나 시행을 앞두고 식당협회 등에서 제기한 법적인 소송을 제기,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 왔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최근 2019년 통과시킨 조례를 폐기하고 이번에 한층 상세하게 규정된 새 조례를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감축조례에는 연 총매출 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식당에 한해 이 조례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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