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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달러 EDD 사기 한인 최대 종신형 예상

재소자 정보도용 400건 신청
2년전 검문서 마약소지 체포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550만 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사기를 벌인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14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인 에드워드 김(36)씨는 실업급여 사기 및 마약류 거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내년 3월 6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소 10년형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가주 교도소 재소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 5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2020년 11월 라하브라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씨 차를 세운 라하브라 경찰은 메탐페타민과 EDD 서류를 발견했고 이후 연방노동부 산하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가주 재소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최소 120건 이상의 실업급여를 불법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방 노동부는 2020년 9월 15일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현지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부터 사기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메스암페타민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EDD 데빗카드 32개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자신이 EDD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며 10%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데빗카드 32개 중 23개는 재소자 명의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 재소자 이름으로 연 소득 7만2000달러를 벌다가 코로나19로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 시 주소를 자신이 살던 아파트 등 여러 개의 다른 주소로 기재했다.
 
수사 당국은 김씨가 재소자 개인정보 도용 등 실업급여 신청서를 모두 조작한 사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재소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EDD가 발급한 데빗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 190만 달러 이상을 인출했다. 그는 이 돈으로 8만1500달러짜리 닷지 차량을 사기도 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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