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자산 신고
납세보고 어기면 감사·벌금 각오해야
‘조용히’ 수정보고시 세무조사 가능
미국 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지분율 총합이 50%를 넘을시에는, 처분으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졌을 경우에도 해당 해외법인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바탕으로 한 재무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양식이지만,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 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하는 양식이다.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미 국세청이 미국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계좌 납세 준수법(FATCA) 체제 하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미국의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납세자의 개인 소득신고서 뿐 아니라 납세자가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 해야 한다.
미 국세청은 미 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파일링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attribution 룰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 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파일링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혹시 양식 8938 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국세청에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 파일링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파일링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 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CPA / 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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