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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차일드케어 센터 정보 쉽게 찾는다

온라인 포털 신설 등 패키지 조례안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법’ 시장 서명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법’(Universal Child Care Act)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법’(Universal Child Care Act)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내년부터 뉴욕시 주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지역별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법'(Universal Child Care Act)에 서명했다.
 
패키지 조례안은 시 보건국(DOHMH)이 정보기술및통신국(DOITT)과 협력해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온라인 포털을 만드는 내용(Int.485-A)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입법 후 30일 이후 발효된다.
 
이외에도 패키지 조례안은 ▶차일드케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Int.486-A) ▶시정부가 보육 시설 보조·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지원금 신청까지 가능한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지시(Int.487-A) ▶예산 부족으로 폐쇄의 위험이 있는 시정부 운영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Int.488-A) ▶보건국이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 보육시설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하도록 지시(Int.489-A) ▶보육시설 제공자와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차일드케어 태스크포스 구성(Int.477-A) ▶워킹맘과 보육시설 지원 방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엄마를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 for Moms) 태스크포스 구성(Int.242-A) 등으로 이뤄졌다.


 
아담스 시장은 "뉴요커들이 보육서비스를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 지원 포털을 출시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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