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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수도료 최대 1000불 보조

4인 월 4932불 미만 대상
연체 이자 면제·20% 할인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수도 요금을 불가피하게 못 냈을 경우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전·단수를 피할 수 있다.  
 
LA타임스 10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주의 수도차단보호법에 따르면 연체 기간이 60일을 넘기지 않는 한 수도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수도를 차단하기 최소 7일 전에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웹사이트에는 차단 정책을 게재해야 한다.  
 
또 가주내 수도 기관들은 고객의 소득에 따라 12개월마다 연체 이자를 면제해줘야 한다.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거나 캘프레시, 메디캘, SSI 수혜자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LA시 주민들은 LA수도전력국(LADW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수도국에서 적격 여부를 알려준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 가정 수도 지원 프로그램(LIHWAP)’을 통해 연체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회성이며 딱 한 번 최대 1000달러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2564.73달러~4인 가구 기준 4932.17달러면 자격 대상이다.  
 
단, 모든 수도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면 웹사이트(csd.ca.gov/waterbill)를 통해 거주 지역의 담당 지원기관을 찾아 문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2023년 8월까지만 운영된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이 있다. 웹사이트(csd.ca.gov/Pages/EnergyBill.aspx)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정부는 ‘가주에너지대체요금(CARE)’과 ‘가족전기요금지원(FERA)’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소득에 따라 CARE 프로그램에 등록 시 매월 가스 및 전기 요금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또한 FERA를 통해 세대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매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더불어 특정한 의료적 필요성 때문에 전력에 의존하는 주거용 고객을 위한 지원으로 ‘메디컬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이 있다.  
 
이밖에 주민들은 수도 및 유틸리티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수도 시스템 고객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2%가 수도 요금을 체납했으며, 주 전체 수도 부채는 10억 달러에 이른다. LADWP 역시 올해 8월 기준 미납금은 2억2690만 달러라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팬데믹 기간 200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주민들의 유틸리티 부채를 삭감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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