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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부족, 주법원 재판 차질

14일부터 형사사건 먼저 배정
민사 소송은 개별 채용해야
추가비용 800~2000달러 부담

캘리포니아주 법원마다 속기사 부족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형사법 재판 케이스에 먼저 속기사를 배치한다. 반면 가정법과 상속법 등 일부 민사 법원 케이스에 제공했던 속기사 서비스는 당장 중단된다.
 
사법위원회는 최근 "속기사들이 부족해 형사법 케이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가주 법원은 법에 따라 중범죄 및 청소년 케이스에 한해 속기사를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주 법원에 속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지원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격증 시험도 어려워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법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속기사 시험 응시자는 175명이나 합격자는 36명에 그쳤다. 그보다 1년 전인 2020년의 경우 236명이 응시했지만 52명만 합격했다. 가주 법원은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만 사용해야 한다.
 
속기사 배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지 않다. 현재 가주에서 운영하는 속기사 자격 프로그램은 사이프리스 커뮤니티칼리지, 다우니 커뮤니티칼리지, 사우스코스트 칼리지, 트라이 커뮤니티칼리지, 웨스트밸리 커뮤니티칼리지, 험프리 유니버시티 등 9곳에 불과하다. 속기사협회에 따르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1분당 200단어를 써야 하며 정확성은 97.5%를 기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법위원회의 조치로 속기사를 배정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은 케이스 기록을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속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속기사를 채용할 경우 드는 비용이 하루에 최소 8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에 달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가주법원의 50% 이상이 민사, 가족법, 유언 및 상속법을 포함한 비필수 사건이다.
 
가주법에 따르면 법원은 중범죄 및 비행 청소년 관련 케이스가 진행되는 청소년 법원에 속기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반면 민사 소송이나 유언 및 상속법, 가정법, 경범죄 및 교통 법정에서는 속기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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