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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최저임금 시간당 1달러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12.56달러→13.65달러

 내년부터 콜로라도 주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1달러 이상 인상된다. 최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주노동고용국(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CDLE) 산하 노동기준통계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and Statistics/DLSS)은 콜로라도의 최저 임금이 2022년 시간당 12.56달러에서 2023년에는 시간당 13.65달러로 8.68%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인플레이션을 위해 최저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콜로라도 주헌법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권한이다. 새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폴리스 주지사는 “우리는 콜로라도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강력한 경제를 건설하고 있다. 시간당 13.65달러의 새로운 최저 임금은 열심히 일하는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 구입 비용과 저축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스 행정부는 각 로컬 정부가 주 기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개인 세금보고자에게는 750달러, 공동 세금보고자에게는 1,500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지불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비를 절감하며 주립 공원 통행료를 29달러로 줄이는 등 콜로라도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조정은 연방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산출해 발표하는 덴버-오로라-레이크우드 메트로폴리탄 통계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다. DLSS는 콜로라도 주헌법에 보장된 권한에 따라 연간 임금 법 제정 과정의 일부로 최저 임금을 조정한다. 임금 인상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고용주와 직원들이 그들의 재정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새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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